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방금 들어온 소식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 여론조사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거캠프 실무 책임자로 활동했던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요건에 해당된 것이다.
8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자 실질적 선거 실무 총괄 인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됐다.
이 사건에는 신 의원의 현직 보좌관 심 모 씨와 전 보좌관 정 모 씨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각기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역시 이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세 인물 모두 여론조사 왜곡과 관련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실형이 내려진 것은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이 인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건은 2023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씨는 같은 해 12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이던 이 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다량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반복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의겸 전 의원과 접전을 벌인 끝에 1%포인트 이내의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확보한 바 있다.

재판에서는 조작에 사용된 99대의 휴대전화와 신 의원실에서 확보된 여론조사 응답 현황 자료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피고인 측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선거캠프의 실질적 책임자이자 조직적 범행의 중심인물”이라며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은 유지됐다. 2심은 “양형 사유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으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이 다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천 무효에 따른 전략 공천 또는 경선 재실시 여부는 당 지도부의 고민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신 의원은 이 사건 외에도 별도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4년 12월,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금품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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