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尹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구형이 사실상 중형 이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특검은 최고형인 사형 구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와 특검보, 부장급 이상 검사들은 이날 오후 구형량을 최종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형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공개된다.
특검은 각 피고인의 행위와 역할, 책임 범위, 파급력,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돼 있어 정상적인 구형 수위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법정형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특검 내부에서는 최고형 구형 여부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형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구형이 향후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날 열린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모의 시점이 기존 2024년 3월 말~4월 초에서 2023년 10월 무렵으로 앞당겨 명시됐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새로운 증거도 추가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록된 장군 인사 관련 메모를 비상계엄 계획의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피고인 측은 이에 반발해 “의견서를 공소장으로 둔갑시켰다”라며 재판의 무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결심 공판 당일에는 특검의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예정돼 있어 하루 종일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시작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9시 20분으로 앞당겼다.
이번 공판을 끝으로 1심 변론은 모두 마무리되며 이후 재판부의 선고만 남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임박한 셈이다.
- “한 달 사이 7% 폭등”…韓 부동산 상황 심상치 않다
- ‘친한계 스피커’ 폭주 상태…맹비난 쏟아진 이유
- 연일 얻어맞는 김병기…李 대통령도 엮였다
- 극우 집회 13분 만에 OK…이혜훈에 민주당도 ‘부글’
-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다…‘김병기 어쩌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