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박힌 쿠팡…결국 “패가망신”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경계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강하게 경고한 데 이어 경찰관의 쿠팡 재취업이 ‘취업 제한’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공무원의 로비 가능성을 지적하자 “쿠팡이 지난 대선 직전 노동부 6개 청에서 5~6급 공무원을 집단으로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직원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내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서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정위 과장이 퇴직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이직했다”라며, 대관 담당자들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쿠팡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직 공정위 직원과 접촉하거나 통화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받게 돼 있다”라며 “조직 기강을 확실히 잡기 위해 징계 규정도 강화했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쿠팡 재취업을 둘러싼 제동 사례도 나왔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날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위급 경찰관의 쿠팡 취업 신청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쿠팡 부장급 재취업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 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취업 예정 기관의 이해관계와 밀접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려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가 따른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인물은 이전 소속 기관에서 쿠팡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논란이 된 쿠팡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간 취업 심사를 거쳐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경찰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검찰·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 등 25명이 쿠팡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에도 경찰청 경감 1명이 쿠팡 부장급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 기준과 재취업 관행을 다시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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