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빵집’ 사장, 불륜女와 버젓이 방송 출연…

한 인기 빵집 사장의 불륜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 상담소’에서는 방송을 통해 전 남편의 불륜 정황을 알게 됐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는 20년 전 손님으로 만난 남성과 결혼했다. 남편은 코로나19 시기 실직한 뒤 제보자가 운영하던 빵집에서 함께 일했으며, 이후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러나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가게 사정은 악화됐고, 부부 관계 역시 균열이 생겼다. 약 4년 전 남편은 “공장에서 숙식을 하며 일하겠다”며 집을 나갔고, 제보자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결국 빵집은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는 남편이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제보자는 약 3억 원의 빚이 남은 아파트와 양육권을 떠안은 채 1년 전 이혼했다.
문제는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전 남편을 보게 되면서 불거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전 남편은 방송에서 ‘인기 빵집 사장’으로 소개되며 “가게를 연 지 3년이 됐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이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3년 전부터 가게를 운영했다는 말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배신감을 호소했다.
방송에는 전 남편의 ‘아내’라고 소개된 여성도 등장했다. 전 남편은 “4년 전 파티시에인 처제로부터 고급 기술을 배웠고, 3년 전 아내와 함께 빵집을 차렸다”고 말했고, 해당 여성 역시 “남편이 4년간 고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남편이 공장에서 숙식을 하겠다며 집을 나갔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황당함을 느낀 제보자가 전 남편에게 연락하자 그는 “방송 대본일 뿐이며, 아내로 나온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방송국에 직접 확인한 결과 “대본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빵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 여성은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건반장’ 측은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 역시 일정 부분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는 부족하다”며 “소송 과정에서 남성이 동거 사실 등을 인정하거나 관련 정황이 확인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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