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된 딸 야산에 암매장한 엄마, ‘무죄’

10년 전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 김병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모친이라면 당연히 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정되고, 사건 발생 이후 주변에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 하거나 암매장한 것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 “문제는 살인의 고의와 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인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은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전혀 규명되지 않아 A씨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는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 된 딸 B 양에게 제때 분유를 주지 않고 침대에 방치하는 등 B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날 B 양을 기장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남편과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계획하에 둘째를 가지게 됐지만 관계가 급격히 틀어지며 남편과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었으며, 금전적인 문제로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절차 과정에서 태어난 B 양은 3.3㎏으로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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