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 집’ 상습 무단 침입 20대男…”훔쳐보려고”

여성 직장동료가 사는 기숙사를 상습적으로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주거침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57분께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직장동료 20대 여성 B씨의 기숙사 호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집에 있던 B씨 남자친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에 위치한 회사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B씨의 옷 등을 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과거 다른 동료에게 들은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고 이전에도 수차례 B씨의 방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