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증거 증발됐다…커지는 ‘의혹’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증거로 주목을 받았던 당시 교원 채용 참여자들의 지원 서류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유 교수 사건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교수는 지난 5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 교원 초빙 공고에 지원서를 제출해서 합격했다. 이후 지난 9월부터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강의 중이다. 유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학위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교수 임용이 이뤄졌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대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임 교원 채용을 (유 교수 임용 전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했는데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을 안 했다”라며 “그런데 유 교수가 12년 만에 최고의 적임자라고 해서 뽑혔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가이드라인 따라 공정하게 채용 진행”유 교수는 서류 심사에서 38.6점으로 25명 중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논문 질적 심사에서는 18.6점을 받는 데 그쳤다. 25명 중 16위 정도의 하위권이었다. 그럼에도 학력·경력 평가와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았다.
진 의원은 “인천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고 꼬집었다. 인천대는 당시 교수 임용 지원자들의 지원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는 진 의원의 요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천대는 내부 지침에 맞춰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 지원 서류를 파기했다고 반박했다. 인천대는 현행법상 구인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채용 확정 후 14일~180일)이 지난 경우와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은 “무역학부 교수들은 국제경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에게 만점을 준 것 같다”며 “(유 교수 채용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됐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며 “원칙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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