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재산 노리고 죽였지?”…앙심품은 아들, 새엄마 밀어버렸다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새어머니가 타고 있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서구 한 거리에서 60대 새어머니 B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차량에 앉아 B 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고, B 씨가 집 앞에 도착해 주차할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B 씨를 살인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은 각각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A 씨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B 씨 측은 “남편이 질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며 A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A 씨가 B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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