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 칼부림’ 피해자 사망…성추행 피해자로 밝혀져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칼부림으로 다친 피해자 3명 중 1명이 끝내 숨졌다.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은 사망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가 기소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칼부림 사건 현장에서 목을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던 50대 여성이 같은 날 밤 사망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칼부림 피의자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 수사·재판을 받는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 소재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등 조합 관계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조합의 전직 조합장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지난 7월 엘리베이터 등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칼부림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 씨는 최근에도 조합 사무실을 찾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조합장 재임 당시 부당한 입찰을 강요해 피해자들과 마찰을 빚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화일보 취재 결과, A 씨는 “신축되는 아파트의 통신망 설치를 자신이 잘 아는 업체에 맡기겠다”고 주장해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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