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진스 패소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둘러싼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와 어도어 간 법정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3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속계약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이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끝내 결렬되면서 판결로 1심이 마무리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회사 복귀 등을 포함한 여러 시정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모기업인 하이브 내의 뉴진스 차별을 방관했다고도 했다.
어도어는 이후 멤버들을 상대로 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쟁점은 상호 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로 좁혀졌다. 가처분에선 어도어가 이겼지만,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