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서 하늘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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