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샤워 모습 보고 싶어”…지인 집 침입해 화장실 창문 연 30대

지인의 샤워 모습을 보겠다며 집에 무단 침입 후 창문을 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시 한 연립주택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대 지인 B씨의 샤워 모습을 훔쳐보려는 목적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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