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현 측, 중앙지법 형사34부 ‘급행 재판’ 비판하며 기피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영장심사를 앞두고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23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언론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인신 구속에만 몰두하며 급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18조 1항 2호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해당 재판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며 “기피 신청이 제기된 이상, 형사34부는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23년 12월 3일 계엄령 검토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동시에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으며, 당초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돼야 하며 구속영장 심사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 접수 여부와 향후 심사 절차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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