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법, 뇌물 혐의 문재인 재판 이송요청 불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재판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울산지법, 이 전 의원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넘겨달라고 각각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고, 법원 증거 지원 체계나 언론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신속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항공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재판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목록과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문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향후 정식 공판 일정과 주요 쟁점, 증인 채택 여부 등 재판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이날 준비기일을 통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댓글3
Archimade
문재인 전대통령 사위 월급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뇌물이 되나? 기소 이유도 어처구니 없지만, 거주지 소재 법원으로 이전 안 해주는 이유가 더 악랄하다. 서울로 오게 하여 괴롭히고 골탕 먹임과 동시에 내란범 윤석열옆에 나란히 세우겠다는 썩은 검찰의 불순한 의도.
🐕 끼야 빨리 감옥. 가라 🐕 끼야 🐕
저판사새끼도 윤내란 쫄벼인가보네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