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법원 보석결정 거부…”항고·집행정지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적인 구속 연장 수단”이라며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 확보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보석 조건을 부과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이라는 점과 실무례 등을 종합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재판부가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고, 법원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다. 주거지 제한도 받으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이 요구된다. 보증금은 1억 원이며,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사건 관련자와의 직접적·간접적 접촉이 금지된다. 전화, 편지, 이메일, 문자, SNS 등 모든 수단을 통한 연락도 제한된다.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에는 사전 신고와 법원 허가가 필요하며, 조건 위반 시 보석 취소 및 보증금 몰수,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이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이 조건을 이행하면 검사의 석방 지휘에 따라 즉시 석방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결정은 구속 상태를 실질적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라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과 군 장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일정 조건을 붙인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석방 시 출석 거부나 회유·압박 우려가 있다”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기존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두 번째 청구는 스스로 취하한 바 있다. 변호인은 “장관의 뜻은 사령관이 나가기 전까지 자기는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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