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파면에도 매달 연금 수령…얼마?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8) 씨의 파면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8일 대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고 최고 수준인 ‘파면’으로 결정됐다. 이 징계 결정은 지난달 말 명씨에게 통보되면서 확정됐다. 당사자가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명씨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20년이 넘기에 파면되었음에도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매달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퇴직연금은 받을 수 있다. 파면은 교사 자격 박탈과 퇴직연금 박탈이나 감액으로 이어지는데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연금이 박탈된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3월 25일 청주교육지원청은 명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난달 28일 대전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명씨가 기존의 변호인을 해임하고 새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한편 김하늘 양의 유가족은 명씨와 학교장 등을 상대로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2
살해 한자에게 무슨 연금이냐? 연금은 피해부모에게 인계해라. 살인자는. 인권도 필요없다. 사형시켜라
그연금은 피해자부모에게 평생 지급하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