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할머니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속보] ‘손자 사망’ 급발진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상준)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운전자 측의 ‘페달 오조작’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작됐다. 당시 도현이 할머니인 A 씨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해 A 씨 손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은 물론 국내 최초로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과 차량 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 등이 이어졌다.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놓고 유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77859?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댓글1
힘내세요!
급발진은 실제일어나고있지만 절대인정 안해주는게 업계정설. 전문가?가 아니라니 뭐어쩌겠나 죽은사람만 억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