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전원합의체 회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대법원이 사건의 중요성과 판례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22일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4명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소부에서 진행되던 사건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올라간 것이다. 기존 판례 해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나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될 때 이런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로 이번 사건에서 회피 신청을 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향후 정치권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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