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욕하더니…” 파면 후 결국 ‘동물원행’ 됐다는 尹 반려견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선물 받은 반려견 2마리가 결국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아닌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지내게 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특히 앞서 3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풍산개 파양’ 논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이라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8일 서울대공원과 대통령기록관 등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는 앞으로도 서울대공원 측이 동물원 내 견사에서 키우며 관리 책임도 맡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반려견들은 한국에 온 뒤 5개월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지냈으나, 덩치가 점점 커지자 ‘활동 공간 부족’ 이유로 작년 11월 서울대공원 동물원 견사로 옮겨진 바 있다. 이에 애견인으로 알려진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달 초 파면 후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알라바이견들을 데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는 불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그를 향한 비판적인 시각 역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를 사저로) 데리고 가셔야 하지 않겠나.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 일반 선물과는 다르다”며 자신이라면 사저로 반려견을 데리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한테서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관저에서 계속 키우다 퇴임 후 사저로 데려가 계속 키우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대통령기록물의 외부 반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두 개체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키우던 두 마리의 반려견이 서울대공원에서 지내게 된 이유는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외국 정상에게 받은 동물은 ‘국유 재산’으로 분류돼 개인이 입양할 수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즉, 대통령이 직무 중 받은 선물은 동·식물을 포함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며, 직무가 끝나면 원칙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것이다.
이어 2022년 신설된 관련 시행령에 따라 동물은 타 기관으로 이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번 사례도 이에 따른 조치로 서울대공원이 관리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에는 동물 이관 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서울대공원은 자체 예산으로 해피와 조이를 돌봐야 해 사육 비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3
아크로 돼지 하는 짖이 개보다도 못함
에라이 사기균
이용희
부디건강해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