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장녀’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소 운영, 재판 결과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공중위생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해당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와 양평동, 제주 한림읍 등에서 소유 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씨가 약 5년간 정식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해 1억 3,6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 당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고, 불법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며 수익 규모도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 씨는 당시 법정에서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법적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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