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강용석, 30년까지 변호사 못한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불법 선거운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무고 교사 등의 각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처남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을 한 직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법에서는 수당· 실비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강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1958.html















댓글5
사직더남았다 김세의랑 고소건이 더남았을거다 보수떨거지들의 눈면돈으로 부정선거밝힌다고 돈 졸라 날라갈때부터 누가고소했다고하던데 남의눈에 피눈물흘리게했으면 지옥가는거 당연한거지 세상이치지
재며이나 잡아넣어라. 병신갇ㅌ은 판사 쓰레기들.
쓰레기에게 경종을 울려준 사법부 파이팅.
ㅎㅎ 얼굴에 사기꾼 🐕 기름이 좔좔~~
사법부 판사 개들은 처단의 대상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