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132일 만에 다시 열린다

재판부, 4월 23일 공판 준비기일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다음달 23일 재개된다.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 접수로 재판이 멈춘 지 132일 만이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9개월 동안 본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됐다. 이후 12월 17일까지 모두 4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사건 기록이 너무 방대해 열람·복사를 못 했다” “사건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작년 12월 이 대표 측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사실상 같은 사건인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을 심리하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기 인사로 재판부 법관들이 바뀌어 이 대표 측의 신청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와 그의 변호사들에게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변호사들은 지난달 13~14일 결정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대표에게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었다는 뜻이다. 세 차례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은 집행관을 인천 계양구 이 대표 집에 보냈다. 집행관이 세 차례 이 대표 집을 방문했으나 같은 이유로 결정문을 전달하지 못했다. 각하 결정이 나온 이후 한달 동안 여섯 차례 수령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21일 ‘재판을 빨리 잡아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 신청서를 냈다. 이후 법원은 결정문을 두 차례 다시 보냈고, 이 대표는 지난 28일 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번의 송달 시도 만에 수령한 것이다.
법원은 이 대표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직후, 재판 일정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6703















댓글4
검사들의 짜집기
참모들은 모두 다 죽어 나자빠 지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재명이는 왜 저리도 당당하머 기세 등등하고 파렴치 하냐. 하루라도 빨리 닭장에 쳐 넣어라
하루속히그속해야한다
범죄자 이재명이는 무조건 구속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