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항소심 무죄, 대법원 상고할 것”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816001















댓글15
올바른 판결을 냈다고 봅니다! 검사측은 정말 해야 할 상고는 포기 하면서 뭔소린지 부끄러운줄 아시오!!!!
야~세싱에 거짓말을 합법화시키는 이런 판결을 한다고이젠 허위사실유포는 형법에서 삭제시켜라 헌재에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합헌판결을 내렸는데 이걸 일개 판사가 뒤집어 버린다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읺은가? 거짓말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거지 기가찬다
이찍들아 제대로 알고나 말하라 등신들아 대법원에서는 고등에서 그대로 유지 되는것 모르니 등신들아 아휴^^
대법원 상고하면 판세는. 또 뒤집어진다 끝난게 아니다 아마도 재멍이도 알고있기에 ㅈ 됐다 생각. 할거다 왜 상고하면 재명이는 항소를못해요
못뒈쳐먹은 걸래짓만 잘하는거니
못뒈쳐먹은 매쿡노 쑤뤠귀짓만 잘하는 매쿡노 도리도리 뭿뒈쥐쌔퀴랑 암컷 뭿뒈쥐쌔퀴 암컷 애미 뭿뒈쥐쌔퀴 대갈통을 도끼로 토막내서 급살맞아서 꼴까닥하고 뒈지면 악어밥으로 상어밥으로 까마귀밥으로 독수리밥으로 암컷 뭿뒈쥐쌔퀴 쳐먹으라고 지옥의 불바다에 쳐박아주신다고 염라대왕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안그런거니 그런거니 아는거니 모르는거니 못뒈쳐먹은 걸래짓만 잘하는거니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