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따라했나? 명태균·김영선도 구속취소 청구…“사유 사라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실질적인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명 씨 측은 이번 구속취소 청구가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무관하며,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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