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체포’ 與, 오동운 공수처장 대검에 고발…”의도된 계획 범죄”

尹 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주장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의원이 오 공수처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세 가지다.
의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석방 지연 의혹의 중심 인물로 꼽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시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 고발은 유보된 상태”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조치 결과를 보고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55468?rc=N&ntype=RANKING















댓글4
당연히폐지하고 공수처장은 법의심판받아야한다
수사는 신속 정확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검 해체만이 이나라가 사는길 얼릉헤체하라 개거을
공수청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