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尹 석방 소신껏 결정…탄핵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가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다며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뒤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했고 “법률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적법절차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에 의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두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법원이 지적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관행”이라며 “(재판부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게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과 관련해선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 석방에 크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815?type=breakingnews















댓글7
심총장님 지지합니다
아직살만한세상이네죄지은놈은활보하고 여기저기개딸들
저 판사 안되겠네!
역시같은줄기
나쁜총장님 사퇴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