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구속취소…”구속기간 지나 기소…논란 있어 취소사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할 경우 가령 1일 오후 2시에 수사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2일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반환하면 법원에 수사서류가 있었던 시간이 23시간인 경우에도 2일(48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1일 0시에 법원에 접수해 같은날 오후 11시에 반환했다면 법원에 서류가 있었던 시간은 역시 23시간이지만 이 경우엔 구속기간이 1일(24시간)만 늘어나게 돼 이 역시 불합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통상 10일의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춰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법과 형소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께이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약 33시간 7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7분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월 26일 오후 6시52분께 구속기소 해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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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조민정
대통령님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힘든시간 버터주시고 나는괜찮다고 하시며 그환한 웃음지으면 고통에서 견디는 모습를 봴수있었습니다 힘내주시모습도저희들한테는 큰힘이됩니다
대통령각하님 정의로 힘들게 버티셨네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키겠습니다 화팅 입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