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내진 중 엄마 성폭력한 의사 ‘징역 3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해당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7월 4일 퇴원을 앞둔 환자 B씨를 진료 중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의료행위를 하며 검사를 위한 장비를 환자의 몸에 삽입했을 뿐, 자신의 신체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곧바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며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A씨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환자 B씨가 출산한 경험이 있어 장비를 착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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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우리나라 법은 참 관대합니다..고작 3년?.. 중국 법울 좀 좌 주이소..최하 10녕 리상 아와야 ㅘㅂ이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판결이 나와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거 같다
3년은 너무짧은것같다 30년도짧은데 미친짖을 저런인간도의사라고 아휴참 한심하다
얼마나 이쁘길래 그런짓을하다니? 30년살고나와야 맞다
우
죄책이 무거운데 고작 3년이야? 참 대단하고 위대한 판결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