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대통령 공천 개입 공범” 검찰 고발당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4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 의원의 당원권 정지 사건 관련 법률 대리를 했으나 이 의원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까지 간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인 2022년 4월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추진했던 명태균씨에게 ‘김 전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있다면 전략공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씨가 2022년 4월2일 김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강혜경씨에게 전화해 “이준석이 공표조사나 비공표 조사라도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러네”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윤 대통령 또한 대통령 취임 전날이자 국민의힘 보궐선거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을 주기 위해 당선인의 지위를 이용해 경선 운동을 했다”며 “이 의원은 명씨를 통해 순차적, 암묵적으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므로 공범인 이 의원의 시효 또한 정지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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