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경호처 수색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기록 일부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화폰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제시했지만 경호처는 수색은 거부했다고 한다.
다만 자료제출 요청 협조공문을 받은 뒤 일부 자료만 자체적으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45938?rc=N&ntype=RANKING















댓글2
뭔가 착각을 크게하고 있나본데 경호처는 그냥 일개 경호처일뿐이다.경호처랑 군대쪽은 엄연히 별개일뿐더러 군사상 비밀을 언급할 따위의 부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바
경호처 인간들도 내란 주요임무자들 처벌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