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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만취한 10대와 모텔 간 경찰 공무원 ‘대반전’

디패스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새벽, 경찰 공무원인 A씨(당시 28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만난 10대 B양에게 “예쁘세요”라고 말을 건 뒤 2~3분 대화를 이어가다 함께 술을 마시러 가기로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런데 B양이 아무런 소지품을 갖고 있지 않아 함께 찾아 나섰고, 그러던 중 B양이 한 술집에 들어가 “나 여기서 조금만 자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한숨만 자면 된다”는 B양에게 “모텔에서 자자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B양이 거기에 동의해 함께 모텔로 향했다고 했다.

반면, A씨를 만나기 전 한 시간 동안 평소 주량 이상의 소주 2병을 마신 B양은 노래방 화장실에서 구토한 뒤 술기운이 확 올라왔고 그 이후 “필름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화장실에서 나와 A씨를 만난 B양은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B양의 친구와 모친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씨는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양이 겨울에 외투도 걸치지 않고 휴대전화도 없는 상태로 일행을 찾아갈 생각도 못한 점을 들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첫눈에 불꽃이 튀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불과 넉 달 뒤 2심 판단은 달랐다. B양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모텔 CCTV 영상에서 B양이 3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고, 비틀대거나 부축받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둘이 나란히 편안하게 들어갔다”는 모텔 직원의 진술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B양이 멀쩡히 동의해놓고 술이 깬 뒤 그 여부를 까먹었다고 해서 A씨를 처벌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A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렇게 1, 2심 판단이 엇갈린 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021년 2월 21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어느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진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등의 점만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함께 있던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지 못하고, 경찰이 객실에 들어왔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능력이 떨어졌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8/000594825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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