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한 명 때문에… 제주공항에서 여객기 1시간 동안 출발 못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20분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던 30대 남성이 비상구 손잡이를 만져 커버가 분리돼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과 승객 간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해당 남성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임의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을 조사한 뒤 대테러 용의점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댓글2
철저하게 조사해야지 왜 훈방이냐 대형사고 날번했겠네 벌금을 내게해야지 1시간지연했으니 법정으로 형사처벌해라
장미
플라스틱비행기 인가? 떨어져나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