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했다는 윤석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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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인건 헌법에도 나와있다, 의회독재 종식 부정선거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