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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보기 민망한 스킨십한 10대 커플…처벌 가능할까요?”

모빌리티TV

카페 사장님 피해 호소
10대 무리 절도·재물손괴
음란행위 법 따라 처벌 가능

출처: JTBC

카페에서 보기 민망할 수준의 과한 스킨십으로 눈살을 찌푸린 10대 커플이 직원에 의해 쫓겨난 후 앙심을 품고 보복한 사연이 공개돼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공공장소에서 과한 스킨십을 한 이들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4일 JTBC ‘사건반장’에서 지난 3일 오후 3시쯤 10대 무리에 보복당했다는 카페 사장 A 씨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이들 무리는 빙수를 주문하여 취식한 이후 1시간 뒤 다시 카페를 방문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재주문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떠들었으며, 심지어 연인으로 보이는 두 학생은 과도한 스킨십을 벌이기도 했다.

출처: JTBC

이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카페 직원은 “조용해달라. 다시 주문해달라”라고 안내했지만 이들 무리는 직원의 말을 무시한 채 되레 “본인이 경찰이냐?”라며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가 손님인데 왜 나가야 하냐”라며 직원에 비아냥댔다.

이를 확인한 A 씨는 10대 학생 무리를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 무리는 “우리를 내쫓았으니, 빙수를 환불해달라”라는 황당한 요구를 벌였다. 이후 10대인 점을 감안한 A 씨는 선처해 주었지만, 오히려 보복당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벌어진 뒤 자정 이후 시간대마다 카페의 문이 고장 나거나 물건이 흐트러지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CCTV를 확인한 A 씨는 선처해 준 10대 무리가 벌인 일임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출처: 뉴스1

이에 대해 A 씨는 10대 무리가 담배와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훔쳐 갔다며 “범행을 확인한 뒤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라며 “수사가 늦어지는 것 같아 직접 잡기로 다짐하고 무리 중 1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장사하면 안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이러한 피해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카페에서 물건을 훔치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손해를 끼친 10대 무리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그렇다면 노출된 장소인 카페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벌인 10대 커플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

출처: 법원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할 경우 풍기문란죄에 속한다고 한다. 더하여 현재는 법률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처벌되어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벌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성립된다고 한다.

이처럼 풍기문란죄는 물리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불쾌감이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때 적용되는 데, 죄목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구류에 처할 수 있다. 즉 이들 커플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거나 자신의 성욕을 위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죄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뉴스1

또한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의 경우에도 풍기문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전파력이 뛰어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한 풍기문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풍기문란죄를 저지른 경우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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