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논란 가수 숙행 유부남 전남친에 배신, 재판 결과 결국…
“나도 속았다”던 가수 숙행, 상간녀 소송 일부 패소… 전남친 ‘증인 거부’ 속 3000만 원 배상 판결

트로트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해 3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불륜 상대였던 남성이 법정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등을 돌린 사실까지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및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남성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숙행이 A씨에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당초 숙행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종합편성채널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방송에서는 두 자녀를 둔 A씨의 남편 B씨가 유명 트로트 가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했다는 제보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스킨십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을 빚었다. 논란 직후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에서 하차했다.
숙행 측은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B씨가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고 법적 정리만 남았다고 거짓말을 해 이를 전적으로 믿고 만남을 가졌다”며 자신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항변해 왔다.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한 직후에는 관계를 즉각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숙행이 부정행위 당시 B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 났다고 믿을 만한 이혼 합의서, 별거 확인서, 양육비 지급 내역 등의 실질적인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사이의 진술만으로는 혼인 파탄 상태를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숙행의 증인 요청을 최종 거부한 점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22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공개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숙행 측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B씨를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B씨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대신 숙행이 속았다는 취지의 간이 사실확인서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데 그쳤으며, 재판부는 이를 객관적 입증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숙행은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가해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무거운 위자료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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