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라도 ‘한 곳’ 찍었다… 긴급 선포
李,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누적 579.5㎜ 폭우
침수 피해 이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전했다.
영광군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져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이 기간 영광군에는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특히 해안가 지역은 집중호우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침수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읍내 도로가 빗물에 잠긴 데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와 암석이 배수로를 막으면서 흙탕물이 마을로 역류하는 피해도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그친 뒤에도 물이 빠지지 않아 마을 진입로가 통제됐고 침수된 주택 내부까지 토사가 밀려들어 가재도구와 농기구 등이 훼손됐다. 농가에서는 창고에 보관하던 농산물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호우 기간 영광군 낙월도에는 552㎜의 강수량이 집계됐으며 보성군 득량면과 신안군 임자도에서도 각각 177㎜, 163㎜의 강수량이 관측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영광군 백수읍의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청와대 또한 국비 추가 지원과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을 지원 내용으로 내세웠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라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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