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북 대가로 北에 돈 건너가”… 무혐의 받은 한동훈 발언
한동훈, 무혐의 처분을 받아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실을 알리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이 오늘 이재명 방북대가라는 한동훈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민주당 김현 의원은 제가 작년 9. 23.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하여 저를 고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경찰(수서경찰서)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 맞으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하였다는 것만 밝혀졌다”라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이미 저는 무고로 고소하였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그리고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 오빠독약로비스트 법무부장관 시켜서 대북송금 공소취소? 꿈 깨십시오”라고 경고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 의원이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방북 대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한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는 글을 업로드해 파장이 일었다. 당시 그는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라며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 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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