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숙행, ‘상간녀 소송’ 결과에 결국… “긴급”
트로트 가수 숙행
상간녀 소송 결과
소송 전 이미 복귀 시동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상태다.
지난해 12월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인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본인의 남편이 숙행과 외도 중이며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키스를 나누는 CCTV 영상까지 공개돼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숙행 측은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났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도 다 끝났다고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마자 관계를 중단했고 아내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투겠다”라고 주장했다.
숙행은 해당 논란이 불거진 후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에서 하차한 뒤 모든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숙행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숙행과 지난 2024년 여름 지인 소개로 만났으며 2025년 1월 부산 출장을 통해 가까워졌다. 숙행에게 이혼을 준비 중이고 사실상 마무리된 것과 같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숙행에 대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17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숙행은 복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소송과 별개로 숙행은 오는 9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이름의 공연을 개최한다. 숙행은 “말보다 노래로 인사드리겠다. 처음 노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시 무대에 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논란 이후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한 숙행의 공연이 어떤 식으로 비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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