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중임제 반대”… 청원 6만명 돌파
李 중임제 개헌 반대 청원 6만 명 돌파
청원인 “국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헌법상 개헌돼도 현 대통령엔 적용 불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만 명을 넘어섰다. 19일 오후 12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은 6만 233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김 씨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반대한다”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김 씨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며 “따라서 개헌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국민들의 우려에 하나하나 답을 하며 개선점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계속 언급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은 관련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정치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헌법은 적용 대상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다른 법률안과는 달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따라서 개헌 역시 정치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아울러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경우 임기 단축이나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말만 하며 그 필요성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에 반대하며 전 국민의 뜻을 반영한 신중한 개헌 추진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게시된 뒤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 청원으로 성립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이 추진돼 실제 개헌으로 이어져도 개헌 제안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새 중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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