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젝키’ 고지용, 재산 싹 뺏겨… “법정공방 ing”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
재산 가압류 당해
현재 양쪽 모두 소송 중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의 폭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고지용이 이혼한 전 아내 허양임에 대해 면접교섭권 방해금지 및 아동 관련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앞서 허양임이 재산 가압류 통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리스펙트 이진호’에서는 ‘“아들 2년간 6번밖에 못 봤다” 젝키 고지용·허양임 양육비 4000만원 분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진호는 “허양임이 지난 9월 5일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고지용의 재산이 가압류됐다”라며 공방의 시작을 전했다.

그러면서 “고지용과 허양임은 2024년 4월 이혼했는데 양육비는 이혼 사실이 알려진 올 8월과 9월 딱 두 달 치만 지급됐다. 양육비는 한 달에 189만 원으로 꽤 큰 편이다. 미지급된 양육비는 무려 4,000만 원에 달하며 이자까지 더하면 총 5,000만 원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지용 측은 “병원 치료를 받느라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고지용 측은 “2024년 4월 24일 합의 이혼을 마무리한 뒤 같은 해 5월 9일 간경화, 간경변, 쇼크 등이 겹치며 죽음까지 각오해야 할 만큼 생사가 위태로운 상태로 병원 신세를 졌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전처 측이 양육비 지급을 강요하며 가압류 신청으로 계좌와 보험 등을 압류했다. 내용증명을 통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시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불 중임에도 이혼 후 2년 동안 아이를 만난 횟수가 약 6회에 불과할 정도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태도와 아동보호법 위반을 경고했음에도 무시하고 병원 홍보에 아이를 이용하는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고지용 소속사 측은 허양임 측에서 소송을 먼저 제기해 이에 대한 민·형사 사건을 접수한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향한 그리움에 지쳐가는 걸 보며 더 이상 방치는 안 되겠다 생각했고 먼저 소를 제기하여 방어를 위해 공식 자료로 현 상황을 알리게 됐다”라며 폭로의 이유를 밝혀 시선을 끌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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