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우 백일섭, 억대 소송… 배상액 ‘경악’
백일섭, 사진 무단 도용 업체에 소송…
1억 원 배상 책임 인정
“초상권 침해 해당”

배우 백일섭이 20년 넘게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온 주방용품 업체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일섭이 주방 기물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 소재의 A사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냄비 등 자사 주방기물에 백일섭의 얼굴이 들어간 스티커를 붙여 유통해 왔다.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처 상세 페이지에도 그의 사진을 무단 게시했다.

이에 백일섭 측은 지난 2019년 9월 무단 도용 중단 요구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A사는 지난 2월 문을 닫을 때까지 백일섭을 전속 모델처럼 내세워 영업을 지속했다. 재판 변론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온라인 쇼핑몰에는 백일섭의 사진이 붙은 제품 이미지가 노출되어 있었다.
결국 백일섭은 초상권과 성명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재산상 손해 1억 2443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합친 총 1억 5443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보지는 않았으나 백일섭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결론 내렸다.

문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됐거나 피고가 원고 측에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며 “2019년 원고가 초상 무단 사용을 정식으로 항의한 점을 고려하면 사진 사용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짚었다.

이어 정상 계약 시 받을 수 있던 대가 등을 참작해 재산상 피해액을 8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문 판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진을 제품 홍보에 활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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