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무죄 받았다… 지지층 ‘들썩’
尹, 2심서도 무죄 선고 받아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최 전 부총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문건이 준비돼 있었던 점도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를 두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재판부에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한 것.

특검은 “피고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은 이 사건을 기소하며 당사자에게 입건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지도 않았다”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한 사건”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해 주길 앙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를 들은 후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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