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이 자기몰래 혼인신고 해서…아내가 둘째 부인이 된 연예인의 상황
“호적 뗐더니 유부남?”… 가수 김범룡, 극성팬 일방적 혼인신고에 얽힌 기막힌 사연

1980년대를 풍미한 가수 김범룡이 과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적상 유부남으로 등록되어 있던 충격적인 일화를 털어놓았다.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한 김범룡은 과거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던 과거를 고백했다.
전말을 파악해 보니 김범룡을 열렬히 좋아하던 한 팬의 단독 소행이었다. 평소 김범룡을 자주 찾아오던 해당 팬이 짝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김범룡의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관공서에 가 단독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현재는 혼인신고 시 양측의 신분증과 도장, 당사자 출석 여부 등 본인 의사 확인 절차가 엄격히 적용되지만, 당시 제도적 허점상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가 서류를 갖춰 접수해도 혼인 처리가 가능했던 행정적 맹점이 빚은 촌극이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배우 임예진 역시 과거 인기 연예인들이 극성팬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유사한 피해를 자주 겪었다고 덧붙였다.
진짜 곤욕은 실제 현재의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기존에 무단 등록된 팬과의 혼인 관계가 호적상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탓에, 실제 아내가 법률상 ‘둘째 부인’으로 입적되는 황당하고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다.
결국 김범룡은 법원에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었던 허위 혼인임을 인정받아 호적 정정을 완료했다. 김범룡은 긴 소송을 거치고 진짜 아내와 가정을 꾸리면서 해당 극성팬과의 얽히고설킨 악연도 비로소 매듭지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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