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미연, “법 위반”… 영상 확산 中
아이들 미연
유튜브 영상
법 위반 진정 제기돼

‘아이들’ 미연의 최근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8일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제출했다”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게재된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한 반응이다. 공개된 영상 속 미연은 생애 첫 건강검진에 나섰으며 수면 마취제를 맞은 채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A씨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진정제가 투여되는 모습, 내시경이 구강을 통해 삽입되는 장면, 내시경실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진, 시설 등이 함께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벽면에 붙은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라는 문구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의료기관이 ‘의원’으로 확인된다. 촬영·게시 당시 전문병원 지정 여부와 해당 문구의 설치·사용 경위, 의료기관 명칭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가 추가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영상이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광고 주체는 누구인지, 의료기관이 제작·촬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의료기관과 의료진 관련 정보 및 실제 시술 장면 노출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병원 이름이 나오거나 시술 장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의료광고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진정서 제출로 인해 해당 영상에 대한 의료 광고 여부 확인 진정은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미연 측의 반응과 진정서에 대한 결과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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