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가’ 유승준, 오락가락 행보… “행복해”
유승준, SNS로 근황 전해
“소중한 존재 곁에 있어 행복”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진행 중

가수 유승준의 근황이 포착됐다. 지난 6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Worth risking it all for…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인생에 후회가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지나온 시간을 회상했다. 다만 후회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어 “하지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족과 소중한 이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게시글에는 ‘jesus’, ‘family’, ‘lovedones’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역도 아닌 공익인데 병역 기피하지 않았나”, “당시 유승준 파급력으로는 좋은 대접 받으면서 복무했을 것 같다”, “굳이 한국에 들어와야하는 이유가 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승준은 1976년생으로 올해 49세다. 그는 1997년 1집 앨범 ‘West Side’를 내며 가요계에 입문했으며 ‘가위’, ‘나나나’, ‘열정’, ‘소중한 사람’, ‘찾길 바래’ 등의 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였던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국내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첫 번째 소송에서는 2020년 3월, 두 번째 소송에서는 2023년 11월 각각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면서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LA 총영사관 측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당초 지난 4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2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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