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칼 빼들었다… “추납 요건 강화”
복지부,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요건 강화
‘등록 기간’ 아닌 ‘실거주’ 기준 적용
올해 상반기 추납 신청만 994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요건을 강화했다. 한국에서 단기간 근무한 뒤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전했다.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납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내야 한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을 인정받는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해 온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이 이뤄지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만 국내에서 추납할 수 있게 된다.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생존 여부 등 확인 주기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부양가족 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에도 나선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도 최근 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특히 국내에서 1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을 채운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이 같은 사례는 외국인 가운데 3명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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