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올인’ 오세훈, 끝내 ‘증명’… 일파만파
오세훈, 광역단체장 평판 조사 1위
온라인 빅데이터 3688만 건 분석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진행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광역단체장 평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일 빅데이터 평가 기관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광역단체장 부문 1위에 오 시장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판 조사는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올해 8월 한 달간 온라인 빅데이터 3688만4982건을 분석해 진행됐다. 트렌드, 미디어, 긍정·부정 평가 등을 지표로 수치화해 순위를 산정했다.

오 시장은 총점 175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추미애 경기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전재수 부산시장, 추경호 대구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민형배 광주시장, 박수현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우상호 강원지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광역단체장은 단순한 정책 성과를 넘어 국정 이슈와 지역 과제에 대한 대응력, 메시지의 파급력, 언론 및 디지털 채널 노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행정을 넘어 국가적 의제와 맞닿는 사안이 많은 만큼 정책에 관한 발언과 행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대외 인식과 브랜드 가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실제 행정 성과를 직접 측정하는 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회에 대한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효력을 잃는다.
이후 특검과 오 시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 시장 측은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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