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폭로女, 드디어 등장… 외모 ‘눈길’
황정민 폭로女, 법정서 모습 드러내
대부분 마스크로 가린 상태
온라인서 관심 쏠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A 씨는 회색 모자와 회색 계열의 상·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모자 아래로 긴 머리카락이 보였지만 얼굴 대부분은 마스크로 가려진 상태였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A 씨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다만 A 씨의 구체적인 신상이나 외모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벌금 1000만 원과 이수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A 씨의 행위와 관련해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과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A 씨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를 괴롭혔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A 씨는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했다. A 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SNS 등에 글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한편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최근 A 씨에 대해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40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상당한 미모를 지닌 여성으로 황정민보다 15살 어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좋게 표현하면 열성 팬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사생팬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진호는 A 씨의 행동을 두고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정민에게 500건이 넘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는 결코 옹호될 수 없으며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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