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란, 적발됐다… ‘행정 처분’ 위기
식약처, 장영란 포함 유명인 모델 제품 적발
‘허위·과장 광고’ 판정… 접속 차단 요청
지자체 통보 예정… 행정처분 가능성

방송인 장영란이 대표 겸 모델로 있는 업체가 광고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6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장영란을 비롯해 서정희, 배우 장나라, 유진이 제조하거나 광고한 유명 건강·미용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제품’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접속 차단 요청 및 관할 지자체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자체는 검토를 거쳐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

이 중 장영란의 업체가 제조한 다이어트제 ‘영라뉴’는 복용 시 ‘위가 작아져 폭식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보냈다. 위가 작아지는 것은 수술을 통해 이뤄지는 의료 행위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복용만으로 위가 작아지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제품은 쿠팡에서 2600개가 넘는 구매 리뷰가 확인됐다. 다만 업체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장영란은 자신이 운영하는 브랜드의 홈쇼핑 연계 편성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3월 23일 유튜브 채널 ‘사망여우TV’에서는 특정 건강식품이 방송사 건강 프로그램에서 효능을 부풀려 방영하고 이와 동시에 같은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는 연계 편성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장영란이 자신의 브랜드를 포함해 다수의 연계 편성 홈쇼핑 제품 모델 및 호스트로 활동한 사실이 함께 공론화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장영란은 같은 달 24일 개인 SNS를 통해 “홈쇼핑이나 방송 측의 연출 과정이나 출연자 섭외에 저희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출연자를 통해 저희 제품이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께 불편함과 실망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장영란은 지난 2001년 엠넷(Mnet) VJ 9기 공채로 데뷔했다. 그는 지난 2009년 9월 3살 연하의 한의사 한창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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