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 이진숙, 못 참고 입 뗐다
이진숙, 민주당의 과방위 배치 반대
“집단 괴롭힘” 비유하며 유감 표명
‘피고발인 자격’ 논리 역공 펼쳤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측의 공세에 날을 세웠다. 지난 30일 오전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 배치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여러 위법 논란에 연루된 점을 비롯해 당시 행적이 10월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임을 반대했다.
특히 이들은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았던 올해 초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 의원이 딸의 결혼식을 치르며 청첩장을 돌리고 화환을 요청했다고 거론한 것이 허위라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이 당시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인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자신의 자격 문제는 국회법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자신의 보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서는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는 것 같다. 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회의가 정회된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 보이콧이란 발상 자체가 기막힌 일”이라며 “상임위 배치는 국회 교섭단체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방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괴롭혔던 저 이진숙이 국회에 나타나 자신들과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 모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당신들이 피고발인이 된다면 당신들도 과방위원 자격이 없어지냐”라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상임위원 자격이 없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 이진숙을 쫓아낼 계획이라면 민주당도 최소 수십 명이 상임위원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피고발인을 ‘사실상 유죄’로 만드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그 잣대로 이 대통령을 단죄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4년 11월 진행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3월 열린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같은 해 5월 1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 대통령이 6월 3일 제21대 대선에 당선되면서 서울고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현재 해당 재판은 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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